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개편안 제외돼
장기 개편 과제로 갈듯…일각에선 폐지 주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야당에서 6건, 여당에서 2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종부세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했으나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28일 공동명의 1 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납부유예의 소득 총급여액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 여건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공동명의 1 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건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1가구 2주택자로 각자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세액을 계산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와 상속세를 세법 개정안의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종부세 개편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은 빠졌고, 일각에선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를 낸 사람은 49만5000명, 결정 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46만명이던 종부세 납세자는 2022년 128만명으로 치솟았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시세가 약 17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