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학대 보고도 안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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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비극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19)군과 함께 C(19)군의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 같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 8월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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