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
법원 “최소 3명 필요”
서울행정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선을 하루 앞두고 뉴스타파의 대장동 의혹 관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MBC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해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올해 1월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대선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MBC PD수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김만배씨를 인터뷰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MBC가 해당 기사에 나온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했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방통위 과징금 부과 당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상임위원 2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위인이었다는 점이다. 방통위 의결의 적절성과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방통위는 의결 요건을 규정한 법 조항이 없어 2인 체제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는 제재를 의결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장기관으로서의 성격, 법령 등을 비추어 볼 때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위원 구성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돼있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합리적인 토론 가능성이라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도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방심위에 일부 결원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며 “방심위 정원 9인 중 2인이 결원돼 7인이 있는 상태에서 7인 출석, 4인 찬성으로 과징금 부과 의결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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