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류미진·정대경도 무죄
法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예측할 수 없었을 것”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김도윤 수습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10일여 앞두고 나온 판결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노출한 인적 물적 한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김 전 청장 측은 그동안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김 전 청장이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태원에서 행사를 하기 전 사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당시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 추가 지시를 하지 않고 감독 책임을 게을리해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를 받은 후에는 가용경력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며 “사고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도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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