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형 참작 어렵다”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혐의를 받은 A(31)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앞바다에서 30대 아내를 바다로 떠밀어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그만해”라며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 부위 손상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를 걸어 발신내역도 남겼다. 119에도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기상 상태, 바닷물의 깊이 등을 치밀하게 찾아봤다. 일부러 CC(폐쇄회로)TV가 거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범행 직전에도 휴대폰으로 물때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 덕분에 발각됐다. 해양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결혼 4년차였던 그는 1년 전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발각돼 지속적으로 잘못을 추궁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범행 은폐까지 시도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A씨)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했다.
2심에선 징역 28년으로 형량이 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형량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구치소 거실 수용자를 폭행했고, 이어 다른 구치소에서도 같은 거실 수용자를 추행하고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유족에 3600만원을 지급하긴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에 비췄을 때 이를 감형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8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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