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외 지출항목 책정 등 꼼수인상 증가
학원가 편·불법 음지화에 단속도 무용지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한 학원이 의대반을 홍보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
지난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 차원에서 학원가 부조리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실제 적발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반 열풍 등 영향으로 사교육 의존이 늘고 학부모 부담도 커진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전국 17개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사교육 부조리 적발 건수는 총 772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859건 대비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담당해오던 부조리 대응 업무를 확대했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주요 부조리 유형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미등록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등 4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학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단속 기준이 무색하게 학원비를 꼼수 인상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 수업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셔틀버스 운영비나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등 학원비 외 지출 항목을 책정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서울 노원구의 영어학원 강사 A(30)씨는 “학원에선 미리 받고 싶은 학원비를 정하고, 모의고사나 특강 등으로 수업시간을 늘려서 신고한다”며 “주3회 모의고사 해설을 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주1회만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50·노원구)씨는 최근 학원으로부터 월 5만원씩의 셔틀버스 운영비를 받겠다는 공지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기존에 없던 셔틀버스비를 새로 받겠다고 해 사실상 학원비가 올랐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라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경우 적발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대부분 학원이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던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적발이 더욱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각각 2019년 504건, 2020년 516건, 2021년 635건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 등록 없이 수업을 하거나 밤늦게 운영을 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가에 최근 성행하는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 준비반 역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의대반이 늘어나자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에 게시된 의대반 운영 광고 등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됐다.
당시 의대반 단속에 나섰던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단속 방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원가 일대를 상시 점검할 수는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는 수준 정도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외에는 5년에 한번 정도 주기로 점검을 나간다”고 답했다.
교육부 역시 이같은 한계에 재차 단속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반 단속 소식에 잠깐 광고를 내렸다가, 단속 기간 이후에 다시 광고를 올리는 학원들도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방식 등을 재편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