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가 투자자금 범행에 활용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도 불기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혐의없음’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회사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특히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등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끝에 부결’이 반복되면서 두 차례 폐기됐다. 이날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윤호·양근혁 기자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