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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4조원…환수율은 7.56%에 불과
사무장 병원 부당이득금 8637억원으로 최대
면허대여 약국 4593억원, 의료기관 부당청구 1183억원 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이 863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1579억원(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허대여 약국)으로, 2019년 이후 94개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원이었다. 이 중 7.26%인 329억원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홈쳐 가는 행위”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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