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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남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신청반려’ 정당”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도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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