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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원회 40년만에 열린다
27일 日 도쿄에서 제6차 한일 공동위 개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27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 이후 약 40년 만이다.

외교부는 “한일 간 JDZ 협정상 제6차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JDZ협정 제24조 1항은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서 한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우리 정부는 협정상 의무사항인 공동위 개최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한일 외교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공동위 개최 문제를 포함해 JDZ 협정에 대해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6차 공동위 개최는 그간 우리측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라며 “공동위에서는 협정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JDZ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 협력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측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일본측은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동위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경제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측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다 40년만에 회의가 열리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에서 JDZ 협정 이행과 관련한 그간의 평가와 현시점에서 협정 이행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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