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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식케이 측,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소지 혐의 인정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다음 기일에 의견 밝히기로

래퍼 식케이.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1월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 측이 첫 재판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씨 측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측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한 바 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4월 18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세담 측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1월 15~18일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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