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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채해병 ‘VIP 격노설’ 사실조회에 “회신 불가”
대통령실, 24일 사실조회 신청 회신
박정훈 대령 8차 공판에서 내용 공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공판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 등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소장)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통화를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이었다.

사실조회는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답변에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답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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