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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필요 복지서비스 직접 고른다…7월부터 ‘개인예산제’ 실시
활동급여 20%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주류·담배·복권은 제외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골라 선택권을 넓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영국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하고, 시범사업 참여자 중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복지부는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해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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