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 다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사라졌다.
이 차량으로 인해 해당 단지 도로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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