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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차·렌터카, 이 정도는 알아야죠…명절 車사고 처리법은? [여車저車]
구난동의서 받지 않은 렉카는 불법
렌터카 빌릴땐 차량 문제 확인해야
‘하루 만원 미만’…보험가입도 방법
차량을 운반하고 있는 레커차.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직장인 A(34) 씨는 지난 추석 연휴, 부산에 있는 처가에 다녀오는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은 “차가 막히면 안 된다”며 견인차를 이용해 차를 갓길로 이동할 것을 독촉했다. A 씨는 사설견인차에 비용 80만원을 지불했다.

#. 직장인 B(45) 씨는 최근 강릉 여행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빌렸다.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로 차를 돌렸다. B 씨는 ‘차량 문제’를 지적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A 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아 연기가 난 것”이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최장 6일에 달하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면서 장거리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로 위 차량이 늘어나는 귀성·귀경길에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견인차로 인한 피해와 렌터카와 관련된 민원도 급증한다.

1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전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3.9명으로 평소(100건당 147.7명)보다 26.2명 많았다.

도로교통공단은 귀성·귀경길에서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아이들의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카시트)를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설 견인차’의 막무가내식 요금 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견인차가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할 때는 의무적으로 구난동의서를 받는다. 견인차 사업자가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요금을 차주에게 먼저 고지하고, 구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견인차 운전자가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교통체증이 심한 한 도로의 모습. [경찰청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차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정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 수리점까지 이동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출발 전 차량 점검도 필수다. 출발 전 상태를 휴대전화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남겨둘 필요도 있다.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차량관련 보험 서비스도 도움이 된다. 대부분 보험 상품의 가격은 하루 1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삼성화재는 장시간 운전 중 가족, 지인과 교대로 내 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해당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통해 렌터카 파손 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기간 안전 유의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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