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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36초 블박 영상 봐달라” 호소했지만…판사 “볼 시간 없다” 벌금 선고 [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췄고 신호가 끝난 뒤에도 혹시 모를 보행자가 있을까 우려돼 2초 뒤 출발했다. 이때 갑자기 차량 왼쪽 뒤편의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한 보행자가 A씨 차에 부딪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는데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한번만 봐달라”며 호소했는데도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며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시라.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된다. 36초다. A씨가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받았겠냐. 제발 판사님 블랙박스 1분만 봐주시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한심한 판결이다’, ‘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저 판사에게 재판받았던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 많을 듯’, ‘영상 잠깐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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