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로에서 한 차량이 달리는 말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말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쳤다. 이후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갓길에서 달리던 말 두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들어왔다.
결국 A씨 차와 부딪힌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 측 보험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원과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결국 1심에서는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을 발견한 이후 차량 속도를 줄이고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 없음으로 판결했다.
[유튜브 ‘한문철TV’] |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20여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부존재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원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하면 440만원을 또 물어줘야 하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앞에서 말이 가면 말이 들어올지 모르니 경적 울려야 하냐. 그럼 말이 놀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판결이다’, ‘말이 불쌍하다’, ‘말과 차주는 무슨 죄냐’, ‘저런 도로에서 말 달리는 것 자체가 민폐 아닌가’, ‘운전자한테는 천재지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