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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과 노태악의 '무한 책임'..닮은 듯 '다른 결'[이런정치]
당내 사퇴론·與 사퇴압박에 ‘거리 두기’
사태 수습에 방점 찍힌 ‘무한 책임’
李 침묵에 “정치적 수사” 비판도
감사 수용 여부 재검토, 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이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암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무한 책임’을 언급했다. 노태악 중안선관위원장은 9일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자신의 ‘무한 책임’을 거론했다. 공당과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와 불미스러운 사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입으로 언급한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될 지가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우선 이 대표와 노 위원장의 ‘무한 책임’은 본인의 사퇴와는 거리를 둔 점이 비슷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론’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무한책임을 질 방도는 대표직 사퇴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인해 당의 혁신은 이 대표의 사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무한 책임’을 언급한 이후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사퇴와 관련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등으로부터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으며 혁신기구 출범에 다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퇴론을 일축하는 행보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당 내홍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무한책임' 발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노 위원장 역시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 9명이 사퇴하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지만, 사퇴하면 위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고(라는 점에서)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 대표와 노 위원장이 본인들을 향한 사퇴 주장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내 분란과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사태를 눈 앞에 두고 사퇴를 한다면 오히려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와 노 위원장의 입장을 놓고는 평가가 갈린다. 이 대표의 ‘무한 책임’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의 ‘실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다. 당 혁신을 위한 이 대표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무한 책임을 언급한 후 뒷짐만 쥐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범했는데 대표가 그냥 말 한마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 사태 해결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간 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수용했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감사 수용을 결정한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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