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유튜브]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마포구 보행자들이 오가는 한 인도에서 차량 한 대가 전후진을 반복하다 이곳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밤 10시께 마포구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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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 신호등 앞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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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의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비상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후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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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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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의 끝엔 출구란 없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