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낮 12시에 출동 중이던 견인차량이 녹색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보고 저속으로 달리고 있다. 운전자는 A필러(운전석 왼쪽 기둥)에 가려 미처 보지 못한 무단횡단 후발 노인을 치고 말았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사람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견인차에 들이 받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의 동료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앞 차를 따라 출발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중년 여성 1명이 차량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며 잰걸음으로 보도를 지났다.
A씨 주변에선 경적 소리가 수초간 울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저속으로 계속 달리던 A씨는 이 중년 여성을 뒤 따르던 할머니는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말았다.
영상을 보면 할머니는 차의 왼쪽 측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할머니는 머리 등을 다쳐 사고 발생 열흘째인 20일에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다.
경찰에서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며, 노인의 부상 정도(사망 포함)에 따라 벌점이 최고 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제보자는 “두 번째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A씨가 아마 A필러(운전석 왼쪽 기둥) 때문에 노인을 보지 못한것 같다. 보험사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앞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신경쓰느라 두 번째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1차 무단횡단자에 뒤이어 나타나는 소위 ‘후발주자’를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후발주자’에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주취자들도 있기 마련”이라며 “정차 뒤 주행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 전방은 물론 좌·우도 항상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실 비율의 경우 50대 50 근처를 생각하면 된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 역시 다른 차의 경적 소리가 있는데도 주변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만약 노인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등 중상일 경우 형사(재판)비용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보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벌점이 90점이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55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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