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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이달부터 구청 내부에 2대 운영
민원인이 구청 내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관공서 개·폐시간과 동일해 휴일이나 야간에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구민들은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부 24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힘든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프린터나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는 주민은 발급하기 어려웠다.

구는 이런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청 건물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층 출입문 양쪽에 설치됐다.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구민은 언제든지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된다.

구청 개방시간인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구청 출입문을 닫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외부에 별도 설치된 벨을 이용하면 된다. 심야시간 방문한 구민이 출입문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나와 문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86종의 증명 서류가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사용 용도 기재가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 24시 운영으로 급한 서류 때문에 밤새 마음 졸이는 일 없기를 바란다”며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불편 없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동주민센터 및 지하철역 등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 발급량은 2018년 기준 26만27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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