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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절차 착수
오는 12~30일까지 인터넷·우편·현장방문 접수 병행
상하수도 요금·저수조 청소·생수구입·필터교체·의료비·수질검사비 보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2개월(6, 7월분)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인천광역시청

피해 주민들은 보상기간(5월30일~8월4일) 동안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및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접수 불가)이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수돗물 수질 복구 기간 중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의 6~7월분 전액 면제를 시행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경미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은 겪은 점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해준다.

보상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https://www.incheon.go.kr)으로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19일부터는 우편(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안전정책과)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접수처는 오는 14일 이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접수는 일반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영업보상과 관련해서는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며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한편 영수증 등을 위조해 허위신청하거나 피해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

인천시는 향후 보상절차와 관련해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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