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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 세금 소송’ 이중근 부영회장, 270억 돌려받는다
대법원 “증여자 달라도 신고 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316만 주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타인의 이름을 빌려 보유한 회장이 수백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이 회장과 명의를 제공한 A씨가 진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1985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부영의 주식 316만 주를 매제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의 명의로 돌려 차명주식을 보유했다. 2007년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의 요청에 따라 주식 226만 주를 이 전 사장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으로 명의를 바꿨다. 나머지 89만 주는 A씨가 증여받는 형식으로 명의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 과세표준 329억 원, 납부세액 144억 원을 신고했다. 이 회장도 증여세를 냈지만, 1년 만에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소유한 주식의 실소유자도 이 회장이라고 보고, 이 회장과 A씨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억 원을 포함한 총 535억 원을 연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했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해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억 원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265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실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여자를 달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과세권 행사의 실현을 저해할 염려도 없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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