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 20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B(65)씨를 주먹과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손님이 목적지인 청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며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도로에 정차한 택시를 이상하게 여긴 한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먼 길로 돌아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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