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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자사고 유지 ‘기사회생’…“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등 평가 적정성 부족”
유은혜 장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동산고·중앙고 ‘동의’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위법’”

전주 상산고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원조’로 불리는 전주 상산고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자사고 지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재지정이 안된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26일 전북‧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동의·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상산고 부동의에 대해 “상산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도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시 이를 지표에 반영한 것은 문제여서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년12월24일)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고,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은 관련,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판단 문제 삼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앞서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안산 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교육부가 경기·전북도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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