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어
전문가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일부 아동 콘텐츠가 과도하게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등 유해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을 전면에 내세워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동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 자극적인 방송 내용을 보는 아동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만드는 가족회사가 95억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보람튜브는 6세인 이보람 양의 일상생활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유튜브 방송이다. 보람튜브는 전체 구독자수 1700만을 헤아리는 채널로, 한 때 보람 양에게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유튜브에 전면으로 내세우는 콘텐츠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꼬집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들은 나이에 맞는 발달 과업을 이뤄야 한다”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길러야 하는 나이에 상업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동 콘텐츠가 아동 본인의 의도보다 어른들의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동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아동들의 모방 심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려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비도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유아들은 키즈채널을 보면서 현실과 비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이 도덕적인 것이고 장난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을 때 일부 아동콘텐츠가 유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보람튜브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이학주 노무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근로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면서 “동거친족 외 다른 사람이 근로계약에 포함돼 있다면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콘텐츠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동 유해 콘테츠를 구분하는 ‘선’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적·인식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급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 노무사는 “가족 간 근로에 대해 노동법 적용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동거 여부, 근로에 대한 대가성 여부 등 따져야 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노동법 자체가 오래전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해 다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튜브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친화적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부모와 아이를 포함한 제작 당사자와 시청자로서의 어린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부족하다. 가이드가 있어야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청소년과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튜브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키즈채널을 단순히 위험한 미디어로 인식하게 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정치적 참여 수준을 넓히는데 획기적인 기회를 얻었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국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윤 기자/sky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