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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5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NCS는 국가가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 부문과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기업 채용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NCS를 개발하거나 폐지할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관련 자격 신설 여부, NCS의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을 명시했다.
스마트 제조,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분야 NCS의 경우 당장 노동시장 수요가 없더라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CS 개발 과정에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NCS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3단계로 구분해 직업훈련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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