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관내 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8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진입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기숙사, 식당,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설치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 해당된다. 두 사업은 총 사업비의 6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야 된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로 경감돼 보조금 지원혜택이 확대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환경(운영기간, 고용인원수 등), 사업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의 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의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팩스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