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피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앞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악경찰서는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드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은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을 두리번거리더니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간다.
이 사람은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진다.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몇초 뒤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이 알려지며 뉴스에도 나오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 최 씨임을 확인하고 최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해당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한 최 씨는 사과문에서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했다”며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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