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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號’ 검찰- ‘법무장관 유력’ 조국 코드 맞출까
이르면 26일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망, '적폐청산' 기조 유지될 듯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큰 갈등 없을 전망
민정수석→장관 직행으로 '중립성 논란' 여지 커진 점은 과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 조국 민정수석.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년간 검찰이 중점을 뒀던 ‘적폐청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시 되는 조국(54)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윤 총장 취임 이튿날인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당면 과제는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는 일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윤 총장 임명으로 인해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거 사퇴했고, 인사 이동폭도 그만큼 커졌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챙겼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대응은 물론 아직도 수사가 한창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108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총장이 주요 관심사안인 공정거래 분야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담합 사건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정치권에 의견을 내는 것도 큰 숙제다. 실질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조국 수석은 다음달 법무부장관 취임이 유력시된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큰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마련한 안에 따르더라도, 부패범죄와 금융범죄, 선거사범 수사 등은 현행대로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진다. 마약이나 폭력조직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수사’ 분야만 빠진 셈인데, 법무부와 협의 하에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에 관해서는 윤 총장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관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다.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된, 협력관계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 집행 역량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 반발이 심해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다만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중립성 논란 소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며 ‘검찰에서 수사중인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조 수석은 장관이 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57·23기) 검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경희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검찰 연구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을,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2년만에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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