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세타2' 엔진 결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3일 신종운(67)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기아차 법인과 방모(59) 전 품질본부장(부사장), 이모(60) 전 품질전략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회장 등은 2015년 8월 국내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 결함을 알고도 비공개해 적절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가 일부 모델에서 엔진 마찰열로 인해 접촉면이 달라붙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재판에서는 리콜 조치가 늦어진 게 자동차관리법상의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진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탑재된 세타2 엔진은 2015년 9월 미국에서 차량 47만대가 리콜 조치되면서 결함이 알려졌다.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에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를 통해 미국에서 쏘나타와 산타페, 기아 옵티마, 소렌트 등 119만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고, 17만대를 리콜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그랜저 11만2670대, 쏘나타 6092대, K7 3만4153대, K5 1만3032대, 스포티지 5401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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