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남부지검 담당 검사등 3명 고소나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가운데)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딸의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 대신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금원이 아닌 ‘딸 채용’ 자체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 의원을 KT 채용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딸을 부정 채용토록 KT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KT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KT 이석채 전 회장이 주고받은 것을 ‘딸 특혜채용’과 ‘국감 증인 불채택’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는데, 당시 환노위 국감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앞장서 이를 막아냈고, 결국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아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시켰다고 이를 뇌물로 간주해 의율한 것이다.
검찰이 채용청탁에 대한 기소 혐의를 대부분 업무방해로 처리했던 것과 달리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나오자 일각에선 검찰이 다소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향후 검찰과 김 의원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지점이기도 하다. 이 전 회장 등 KT관계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다.
적용 혐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김범기 남부지검 제2차장 검사는 “뇌물이라는 것은 유무형을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성접대도 뇌물로 본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 딸과 아버지가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봐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본 판례들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법리 적용과 관련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22일 김 의원의 기소 사실과 함께 수사자문단 투입 사실도 함께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 지시로 구성한 전문 수사자문단이 투입됐다”며 “법대 교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고, 남부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검증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기소에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남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자신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항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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