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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붉은수돗물’ 피해가구에 수도요금 2개월 감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붉은 수돗물’ 피해 가구에게 7월 납기분부터 수도요금 2개월분이 감면된다. 또한 가구 당 필터교체 비용 4만3580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문래동 현대6차 아파트를 포함해 6개 아파트 1312가구다. 필터교체 비용은 정수기 용(약 3만원) 1기, 샤워기용 수도꼭지(4730원) 2기, 싱크대용 수도꼭지(2060원) 2기를 합해 산출했다. 이에 드는 예산은 모두 5718만원으로 추정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9일 ‘문래동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지역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하고 매듭지었다.

붉은 수돗물 관련 주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모습. [서울시]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수도요금 감면을 제안했으나, 위원장은 전후 상황을 고려해 2개월 감면을 제시했고 주민 대표들이 이에 수긍하면서 타협을 봤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협의해 추후 각 아파트로 수도요금 감면 시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날 식수제한 해제 5개 단지 10개 지점에서 해제 시부터 7일간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과 ‘주요 14개 항목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적합 또는 수질 기준 이내 미량물질만 검출돼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수질상태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 6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 측은 수질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만,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여전히 적색 필터 발생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대한 식수 제한 권고를 22일 만에 해제했다. 먹는물 수질 기준 검사에서 60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서였다.

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1973년 매립된 노후 수도관(영등포구역청~도림교) 1.75㎞에 대해 추경예산 50억원을 들여 연내 교체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재 공사 도면과 설계 내역을 작성 중으로 다음달 착공한다.

시는 공사 기간 중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를 철저히하고, 현안이 발생하면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철저한 수질 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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