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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경남FC엔 2,000만 원 징계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이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4·3 보권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검찰은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원축구센터는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한국당 후보를 지원해 논란이 됐다.

한편 경남FC는 황 대표의 유세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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