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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성폭행’ 전직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지위 이용해 부하직원들 간음·추행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피독자감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하고, 다른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5년 술자리를 같이 한 직원 A씨가 취한 사이 관저로 데려가 간음했다. 또 계약직인 대사관 직원 B씨와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벌였다. 대사관 직원 C씨는 관저로 데려온 뒤 춤을 추자고 하면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피해 직원들로부터 김 전 대사의 범행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징계위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추행사실에 대해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 추행혐의만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으로서 교민보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munjae@heraldcorp.co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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