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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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