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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누드모델 몰카女, 피해자에 25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안모(26)씨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물어주게 됐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세간에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피해 남성이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해 남성혐오사이트(워마드)에 사진이 게시되는 등 일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그 피해를 전부 안씨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1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가해자의 성별과 상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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