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임원 5명도 기소
여수지역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전남 여수산업단이 사업장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4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록을 조작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정대행업체 임원들과 실무자들도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원학)는 19일 여수산단 입주업체 5개사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을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은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를 유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했다. 이들은 또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면 측정 주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측정값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조작했다.
이들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37건에 달했다. 이중 염화비닐, 염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452건이었다. 기준치 이내로 나온 측정값을 조작한 경우도 1006건에 달했다.
앞서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환경부는 지난 4월 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8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기록을 조작한 경우도 발견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모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되지 않은 1개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행업체 6곳을 추가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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