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연합] |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허위 답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도 국회에 ‘전화 신청에 따라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허위 답변을 한 바 있다.
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해 2월 피 처장을 만나서 부친의 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뒤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은 피 처장에게 ‘부친이 6번이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토로한 정도”라며 “‘규정을 어겨서라도 유공자로 선정해 달라’는 등 구체적으로 부정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씨는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1982~2007년 6차례의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같은 해 2월 피우진 보훈처장이 직접 손 의원을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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