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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고의없는 등록기간 지난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를 불허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 2017년 3월 21일 입국한 진정인 A 씨는 B 지방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되어 고용허가서발급이 불허됐다. 인권 위원회 조사결과, B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C고용센터의 진정인 연락처 오류,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상황이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외국인고용법'은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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