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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이 8m’ 수영장에서 구조요원 훈련…법원 “교육기관 지정 취소 정당”
인명 구조요원 훈련 시키려면 수영장 길이 25m, 최저수심 1m 이상 돼야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길이 8m짜리 소형 수영장에서 수상 인명구조요원을 교육한 업체가 교육기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함상훈)는 수상·수중 인명구조요원을 교육하는 H사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가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되는 수영장에서 교육을 실시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내린 지정취소 처분 역시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 및 평가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에서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은 길이 25m 이상, 가장 낮은 수심은 1m를 넘어야 한다는 규격 조건이 있다.

H사는 2017년 인명구조요원 178명을 법인 본부가 있는 건물의 길이 8m짜리 소형 풀장에서 교육했다. 그 전에도 인명구조요원을 가르치는 교육강사와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관을 구분하지 않아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H사는 결국 적발 사실이 누적돼 지난해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양경찰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은 H사를 포함해 기존 12개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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