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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높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제헌절이 빨간날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가 있다.
정부는 생산성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찬성 여론이 70%가 넘을 정도로 높고 공휴일 도입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글날 역시 제헌절과 마찬가지로 지난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3년만인 지난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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