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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수사 분수령…검찰,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아닌 회계사기 혐의 첫 적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문제삼았던 증거인멸 외에 회계부정 혐의를 첫 적용한 사례로, 영장 발부 여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무관리 책임자(CFO) 김모 씨와 상무 심모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에피스 부채 규모를 적게 평가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삼성 관계자 8명을 구속했는데,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없다.

김 대표의 신병처리 결과는 회계부정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길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김 대표가 마지막이지만, ‘지시자’를 밝히는 수사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이 종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삼성물선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 아래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에피스 콜 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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