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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이웃 주민을 둔기로 살해하려던 8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이웃에 사는 B(52)씨 집에 둔기를 소지한 채 침입, 잠자고 있던 B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서 둔기를 빼앗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서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돕고자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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