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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 증거능력 없어”
-혐의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의견서 통해 ‘위법수집증거’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관계 영상 등을 10여 차례에 거쳐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가 주요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16일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최종훈 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피고인 김 모 씨는 "피해자 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공소사실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억울한 부분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정 씨도 이어서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정 씨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재판 하루 전인 15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이 복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수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증거에 기초해 진행됐기에 이후 진술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증거로 파생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추후 재판부가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인정한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정 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 계기와 경찰 수사에서 모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여름 휴정기가 끝난 8월 19일로 잡고,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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