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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세율을 조정할 때 가구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세율과 세율 변화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부과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배당과 양도차익,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였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국가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자산을 국민에게 권유하는 게 아닌 이상 자산별로 세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지갑 세율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율은 6∼42%다. 반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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