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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호의원, ‘공원녹지법’·‘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선보전지역’국가 지원, 국공유지 실효 최대 20년 유예, 4조원 규모 토지은행적립금 활용 골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최근 당정이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부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k㎡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원욱¡¤전재수¡¤박홍근¡¤최인호¡¤박정¡¤우원식¡¤김철민¡¤강훈식¡¤송기헌¡¤심기준¡¤김영춘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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