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부딪혀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7시15분께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2명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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