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 272건→올해 1~5월 4373건
의사처방 없이 유통불가능...당국 감시망 구멍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된 가운데, 올해 1~5월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이었으며, 16년 한해 전체건수(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3년간 15% 증가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70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3년5개월간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11.4배 폭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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