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최저임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전제"라며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8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불참을 계속해온 소상공인 대표 2명도 복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최저임금의 고속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나타나는 설문조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동계의 사정이 있어 못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사용자위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회의에서 집중적인 심의를 벌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들은 10일 열릴 제11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재적 위원 27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만, 노사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무단 불참하면 이들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이 다음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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